세무지식

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세액공제

안녕하세요. 프리미엄 보고서, 세모리포트입니다.

​

복식부기 의무를 면제 받은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

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를 한다면

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,

알고 계셨나요?

​

세모리포트와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🧐

 

 

​


복식부기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

간편 장부로 작성하며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면

가산세가 부과되지만,

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형태로 작성하여

종소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

기장세액 공제 20%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.

​

 

📌여기서 잠깐 !

간편장부 대상자란 ?

-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

-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

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

-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

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

 


💵 공제액이 얼만데요?

​

사업자의 과세연도 종합 소득 중 사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20%를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줘요.

​

기장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아래와 같아요.

​

종합 소득 산출 세액 X [ (사업 소득 금액) / (종합 소득 금액) ] X 20%

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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💵 한도

기장 세액 공제로 세금에서 뺄 수 있는

최대 금액은 100만원이에요.

 

 

 


 

💵예외의 경우

​

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

기장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.

​

✅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20% 이상을 누락하여

신고한 경우

✅ 기장 세액 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 서류를

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

(천재지변, 화재, 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와

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를 둡니다.)

 

 


​

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은

그에 따라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조정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

소득세 신고 때 이를 첨부하는 것인데요.

​

복식부기를 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

소득세 신고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

경비율을 반영하는 등의 추계 신고를 하면

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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